| 기관 사정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할 경우 |
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계산한 금액
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비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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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 개인사유에 의해
수강을 중도 포기한 경우
(개인 질병, 체험학습, 이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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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수강시간의 1/3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비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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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총 수강시간의 1/2 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비는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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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(교습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